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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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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2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
 
4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자본금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국내에서 일정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법령이 정한 자본금 규모와 그 밖의 시설·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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