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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성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성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령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령자(55세 이상)·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연령 기준과 사업주의 정의는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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