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丙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乙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허위표시는 불법원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丙이 丁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丁은 선의·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甲과 丙이 A부동산의 가장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乙은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자 丁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무효인 가장매매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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