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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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4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시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할 수 있는 점, 노동계·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를 두는 기관은 출제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정리할 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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