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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4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해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방어적 성격의 쟁의행위이므로, 쟁의행위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근로자의 진정한 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여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판례 법리,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요건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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