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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기의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다.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4
금전채무의 약정이율은 있었지만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해설

우리나라 통화로 외화채권을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이행할 당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며, 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약정이율은 있으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이율에 의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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