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수총액신고는 문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문서 신고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주가 전보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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