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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것이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대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판정·명령·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는 절차,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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