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한다.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3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질병·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이면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 제출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1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영학개론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