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 )에 알맞은 것은?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을 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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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 )에 알맞은 것은?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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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2이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인 '1개월'과 신청 마감 시한인 '12개월'을 혼동하기 쉬우나, 괄호가 놓인 자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의 마감 시한이므로 12개월이 맞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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