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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3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법정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13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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