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2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다.
5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보증채무 자체가 상행위로 인해 부담한 것이라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보증은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근보증)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보증채무는 주채권에 대한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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