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2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4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으로 한정되며,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장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구분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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