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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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를 달리 한다.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5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는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해설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정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손익상계를 먼저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 참작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가 다르고,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의 발생·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며,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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