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2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소액체당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5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해설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상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도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 소액체당금의 청구기한, 부상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 대한 수령 위임, 체당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임금채권보장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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