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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3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5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해설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고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범위 내에서 제3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구상할 수 있을 뿐,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는 없다.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지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 본인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더라도 그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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