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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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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을 별도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3개월), 해고사유의 구체적 서면통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방식,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 명령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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