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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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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3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사용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해설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사용자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설치 대상(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제외), 위원 구성(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및 협의회 출석시간의 근로시간 간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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