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乙의 국내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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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메스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미용효과와 같은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간으로부터 채취된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 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간을 수술 및 치료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특허청구범위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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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상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으며, 법정기간에는 분할출원기간, 변경출원기간, 절차의 보정기간 등이 있다.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 간주일,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은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로 만료한다.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기간 중 특허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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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일 전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행정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받은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이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난 것이어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의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화장치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초제의 등록을 위한 시험의 목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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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특허출원 전체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선출원된 등록권리가 무권리자의 출원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으로 그 거절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일부 공유자가 누락된 경우 심판청구기간 이내에는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허거절결정 후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의 심사단계에서 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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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2008년 5월 1일 공동으로 A를 발명하여 2009년 4월 1일 발명 A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 X를 하였으나, 출원 후 乙은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의 동의 없이 2009년 6월 1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丙은 미공개 상태인 발명 A를 현저하게 개량시킨 발명 A′을 단독으로 완성하였고, 특허출원 X를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2010년 3월 2일 발명 A와 발명 A′에 대해서 단독으로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발명 A에 비하여 발명 A′은 진보성이 인정되며, 설문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다른 거절이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
甲과 乙이 공동출원한 특허출원 X는 丙의 특허출원 Y의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으로서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 간주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출원 후에 丙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丙이 출원한 특허출원 Y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뿐만 아니라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 A′은 발명 A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丙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은 2009년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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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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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분해한 후 각각에 대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한다.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기술내용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기술내용을 확정한다.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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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진통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화합물 A를 발명하였고, 특허청구범위에 화합물 A와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각각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甲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3년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특허권자인 甲만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최초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및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의 표시를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甲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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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인만 할 수 있다.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므로 새로이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정의)에 의한 우선일부터 2년 7월 전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제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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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원은 그 기한이 되는 날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심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선출원을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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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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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하였더라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날로 소급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특허출원 후의 양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거절 결정된 경우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로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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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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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행발명이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그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출원된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카탈로그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발행일로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ㆍ공용의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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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사용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주어야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 甲의 프린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별도로 독자 판매하였다. 그런데 경쟁업자인 乙이 甲의 허락 없이 甲의 프린터의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제작ㆍ판매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甲이 특허등록 전ㆍ후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여 乙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특허등록 전이라도 乙에게 출원공개 후 경고를 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할 수 있다.
甲은 특허등록 후 乙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甲은 특허등록 후 乙을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乙의 행위는 침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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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생물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된 경우, 미생물이 국제출원일 이전에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고 그 수탁번호가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중에 기재되어 있어야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미생물 기탁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원 당시에 기탁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미생물의 기탁이 필요한 출원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재하는 것은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다.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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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다.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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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무효심판 진행 중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정정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두 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는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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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부터 2월의 기간 또는 우선일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국제출원의 명세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하고 원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횟수에 관계없이 보정하여 그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정범위는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을 국내단계에서 보정하려는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보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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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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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표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된 경우(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는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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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원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condition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으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등록요건(condition of registration)으로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업상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는 배타적인 사용금지청구권을 가진다.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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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UN) 및 산하기구와 EUㆍNATOㆍOPEC와 같은 지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간의 단체를 말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체약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본 호에서 나열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가만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ㆍ약칭ㆍ표장”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5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행정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ㆍ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5호에 규정된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라 함은 상품 등의 규격ㆍ품질 등을 통제ㆍ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국가 자체가 채택한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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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신의 저명한 필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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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국내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출원공고 후라도 상표법 소정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그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사관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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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 및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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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경우, 당해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는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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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은 그 대상으로 삼은 지정상품에 관한 취소심판청구 전부를 취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상품만을 분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과는 심결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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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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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경우, 그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는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인이 관람하는 미술품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과 동일한 형태의 벽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벽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디자인학 교수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의 견본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후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전사지로 전사한 모양을 표면에 표현한 찻잔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찻잔의 표면에 전사한 모양과 동일한 모양의 전사지가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전사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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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디자인권자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자기의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선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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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를 구성하는 라이터, 담배함 및 재떨이의 디자인에 채색된 색채만이 무모양 일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 그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된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9조(출원의 분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한 벌 물품의 구분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아니하여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전의 타인의 선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될 수 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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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디자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 전에 스스로 제조ㆍ판매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때 사전경고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하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이다.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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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기ㆍ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경우, 당해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동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을 말한다.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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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또는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통상실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청구에 대신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등록디자인의 실시가 필요하여 디자인권자와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그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당해 디자인권자는 그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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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이용ㆍ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乙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甲은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게 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甲과 乙의 공유인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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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색채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가 투명한 경우가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물품의 사용목적ㆍ사용방법ㆍ재질 또는 크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중 일부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그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백색과 흑색으로 표현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채색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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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심사관에 의해 결정각하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것이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甲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에 관한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 乙은 ⓐ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틀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날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인 간의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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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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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父는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태아인 상태에서 父가 乙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한 甲은 乙에 대하여 父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태아의 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증여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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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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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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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乙은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은 상대방인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乙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甲은 乙에게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丁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丙은 丁을 乙이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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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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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甲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증여계약의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乙이 甲의 협박 때문에 X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乙이 甲의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증여계약이 甲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乙은 그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乙의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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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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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기망행위에 의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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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甲은 丙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X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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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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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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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丁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甲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丙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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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X부동산: 7,500만원, Y부동산: 7,500만원
X부동산: 9,000만원, Y부동산: 6,000만원
X부동산: 9,500만원, Y부동산: 5,500만원
X부동산: 1억원, Y부동산: 5,000만원
X부동산: 1억 2,000만원, Y부동산: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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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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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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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 乙, 丙3자간에 甲으로부터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丙이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甲에서 직접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 乙, 丙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甲, 乙, 丙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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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도 X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가등기는 소멸한다.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乙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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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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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3분의 1 지분권자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丙이 X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건물의 임대인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만큼의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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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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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은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乙이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甲은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乙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丙은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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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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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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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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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乙과 丙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甲과 丙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것이 乙의 의사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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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乙은 계약을 해제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
丙이 甲ㆍ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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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前)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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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乙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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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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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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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ㄴ, ㅁ
ㄴ, ㄹ, ㅂ
ㄷ, ㅁ, ㅅ
ㄹ, ㅂ, ㅅ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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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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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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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ㆍ수표의 반환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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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乙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乙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라면, 乙은 약정한 보수 전부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乙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은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乙의 주의의 무는 경감된다.
乙은 자유로이 수임사무의 처리를 복위임할 수 있지만 복수임인 丙의 행위에 의하여 甲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乙은 丙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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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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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록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지상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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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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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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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한쪽 끝이 열린 실린더 위에서 소리굽쇠를 쳤다. 실린더에 담긴 물의 수위를 낮추며 실린더의 울림소리와 소리굽쇠가 공명할 때마다 실린더 공기부분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공명에서 그 길이가 각각 14.2 cm와 44.2 cm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 중에서 음속은 340 m/s 이다.)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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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질량 M, 반지름 R인 원형 고리가 정지 상태에서 높이 h인 경사면을 따라 마찰력에 의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 내려간다.
원형 고리가 바닥에 도달한 순간 질량중심의 속도를 v라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가속도는 g이고,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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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A에서 B 방향으로 0.5 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회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저항은 10 Ω이고, 전지의 기전력은 2 V이다.
두 점 A, B의 전위를 각각 VA, VB 라고 할 때, VA - VB는? (단, 전지의 내부저항은 무시한다.)
2 V
3 V
5 V
6 V
7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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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전하량 +Q인 점전하와 한 변의 길이가 L인 가상의 정사각형이 있다. 점전하와 정사각형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L/2 일 때, 이 정사각형 내부를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또는 전기장 다발)의 크기는? (단, 공기의 유전율은 ε0이다.)
Q / 8ε0
Q / 6ε0
Q / 4ε0
Q / 2ε0
Q / ε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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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단면을 갖는 기둥에 도선을 200회 감아 코일을 만들었다. 이 코일에 z축 방향으로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B(t) = 10-3 × (10t – t2)를 가했을 때, t = 1인 순간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t의 단위는 초(s),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T)이고, 기둥은 자성체가 아니다.)
0.8 V
1.2 V
1.6 V
2.0 V
2.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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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피스톤이 달린 단열된 실린더 안에 온도 100℃, 질량 60 g인 액체상태의 물이 있다. 실린더 내부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한 채 열을 공급하여 액체상태의 물이 모두 100℃의 기체상태가 되었다. 물의 밀도는 액체상태일 때 1.0×103 kg/m3, 기체상태일 때 0.6 kg/m3이고, 물의 기화열은 1기압 하에서 2.3×106 J/kg 이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1기압은 1.0×105 N/m2이고, 피스톤의 마찰력은 무시한다.)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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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10 nm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에 갇힌 전자의 바닥상태에너지는 E0이다. 우물의 폭을 20 nm로 바꾼 경우, 전자가 첫 번째 들뜬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를 E0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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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속력 40 m/s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가 지표면에 닿는 순간, 속력이 50 m/s였다. 옥상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단, 공기의 저항은 무시하며, 중력가속도는 10 m/s2이다.)
2 s
3 s
4 s
5 s
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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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A, B가 같은 속도 v로 날아가는 질량이 같은 2개의 테니스공에 각각 시간 △t, 2△t 동안 라켓으로 일정한 힘 FA, FB를 가하여 두 공 모두 –2v의 속도로 날아가게 하였다. 이에 대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의 마찰력과 중력에 의한 영향은 무시한다.)
ㄱ
ㄷ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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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원자의 보어모형에서 에너지는 주양자수 n에 대하여로 주어진다. 바닥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가 12.75 eV의 광자를 흡수하여 들뜬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들뜬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의 궤도 각운동량은 얼마인가? (단,
이고, h는 플랑크상수이다.)
2
3
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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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의의 중성 원자 A∼D의 각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 상태인 바닥 상태의 원자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K, L, M, N은 전자 껍질이다.)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은 A이다.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은 D이다.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작다.
B와 C에 존재하는 홀전자수는 다르다.
B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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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바닐린(vanillin)의 구조식이다.
바닐린에 포함되어 있는 작용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ㄹ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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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수를 맞추지 않은 프로페인(C3H8)의 연소 반응식이다.
273℃, 1 atm에서 0.2 mol의 프로페인을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는? (단, 산소는 이상 기체 방정식을 따르고, 0℃에서 RT = 22.4 Lㆍatm/mol이다.)
11.2 L
22.4 L
33.6 L
44.8 L
56.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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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스핀인 Co(NH3)63+에서 Co3+ 이온의 바닥 상태에서의 d-전자 배치와 d-d 전이의 흡수선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고스핀인 CoF63-에서 Co3+ 이온의 바닥 상태에서의 홀전자수와 d-d 전이의 흡수선 파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순서대로 홀전자수, 흡수선 파장)
0, 20 nm보다 길다.
2, 220 nm보다 짧다.
2, 220 nm보다 길다.
4, 220 nm보다 짧다.
4, 220 nm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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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에서 포도당(D-glucose)은 그림과 같이 사슬형과 고리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수용액에서 사슬형 포도당이 고리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탄소(번호)와 산소(알파벳)로 옳은 것은?
탄소- 1, 산소 – e
탄소 - 2, 산소 – f
탄소 - 4, 산소 - b
탄소- 5, 산소 – a
탄소 - 6, 산소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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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에테인의 수소가 염소로 치환된 어떤 화합물의 1H NMR 스펙트럼이다.
이에 해당하는 화합물로 옳은 것은?
CH3CH2Cl
CHCl2CH3
CH2ClCH2Cl
CHCl2CH2Cl
CHCl2CH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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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25℃에서 세 가지 물질의 1.0 M 수용액을 각각 그림과 같이 전기 분해하였을 때 각 전극에서 얻어진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임의의 금속 원소이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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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5℃에서 옥살산 칼슘(CaC2O4)의 용해 평형과 관련된 반응식과 평형 상수이다.
과량의 고체 옥살산 칼슘으로 포화된 수용액에서 옥살산 칼슘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용해도의 단위는 mol/L이다.)
ㄱ
ㄷ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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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포도당 수용액 500 g을 1 atm 상태에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의 몰랄 오름 상수 Kb는 0.52℃/m이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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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화철(Ⅲ)(Fe2O3)을 열분해하여 철(Fe)을 얻는 화학 반응식과 그와 관련된 열화학 자료이다.
이 자료로부터 산화철(Ⅲ)을 열분해하여 철(Fe)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는? (단, 온도에 따른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엔트로피의 변화는 무시한다.)
1500 K
2000 K
2500 K
3000 K
35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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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에서 A, B, C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물, 수소, 산소
산소, 물, 수소
산소, 수소, 물
수소, 물, 산소
수소, 산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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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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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기 중 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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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꼬불꼬불한 관으로 되어 있는 부정소는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곳으로, 이곳을 지나면서 정자가 성숙된다.
한 쌍의 정낭은 정자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과당을 포함한 진한 액체를 분비한다.
사정관은 정낭에서 나온 관, 전립선에서 나온 관, 요도구선에서 나온 관과 하나로 합쳐진 후 요도와 연결된다.
전립선은 정자에게 영양이 되는 묽은 액체를 분비하여 정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요도구선은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여 요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오줌의 산성을 중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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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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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핵세포와 원핵세포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발현 조절 단계는?
mRNA에서 인트론이 제거되는 단계
오페론에 의한 조절이 일어나는 단계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는 전사(transcription) 단계
mRNA의 모자형성(capping)과 꼬리첨가(tailing) 단계
해독(translation)된 폴리펩티드가 당화(glycosylation)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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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체에 비해 생식의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적응도(fitness)는 더 높다. 그 이유가 되는 유성생식 생물체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포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제놈(genome)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자손의 유전적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체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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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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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자의 포도당이 해당과정을 거쳐 시트르산 회로를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ATP, NADH, FADH2의 분자수는?
ATP : 1, NADH : 4, FADH2 : 4
ATP : 2, NADH : 8, FADH2 : 2
ATP : 3, NADH : 6, FADH2 : 4
ATP : 4, NADH : 8, FADH2 : 2
ATP : 4, NADH : 10, FADH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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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전자 내 단일염기변이를 검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제한효소 단편분석(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과정을 순서없이 기술한 것이다.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 나 → 다 → 마 → 라
가 → 다 → 나 → 마 → 라
가 → 마 → 나 → 다 → 라
나 → 가 → 라 → 마 → 다
마 → 다 → 나 → 라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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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도이다.
이 지역의 지질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습곡이 있음
융기 현상이 있었음
침식 작용을 받았음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지층이 있음
배사 구조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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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지표상의 기온이 20℃, 이슬점이 12℃인 공기가 해발고도 0 m에서 a, b, c를 거쳐 산의 반대편 해발고도 0 m인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상승 응결 고도 H와 높이가 같은 산의 한 지점, b는 해발고도 2000 m인 산의 정상, c는 해발고도 300 m인 산의 한 지점이다. (단, 이슬점 감률은 0.2℃/100m, 건조 단열 감률은 1℃/100m, 습윤 단열 감률은 0.5℃/100m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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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내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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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어느 날 높이가 15 m인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단, 연기의 온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연기가 퍼져 나가는 모양으로 볼 때, 이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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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어떤 별을 관측하였는데,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이 각각 2등급으로 같았다. 지구에서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1 pc
10 pc
100 pc
1 kpc
10 k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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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 성단의 H-R도이다.
이 H-R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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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결정구조를 가지면서 화학조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고용체 광물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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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나)는 서로 다른 두 천체 망원경의 내부 구조와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물체의 상을 도립상으로 보이게 한다.
(가)는 반사망원경이고, (나)는 굴절망원경이다.
(나)는 (가)에 비해 색수차의 영향을 덜 받는다.
A, B의 구경이 클수록 어두운 천체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는 소형망원경, (나)는 대형망원경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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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열류량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해양판의 두께는 중앙해령에서 멀어지더라도 일정하다.
해양판의 밀도는 중앙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해양의 수심은 해령에서 멀어지더라도 일정하다.
해양판의 한 지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령에서 점차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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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기의 단열 팽창에 따른 구름 생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지표면 공기의 국지적인 가열
지표면에서 공기의 수렴
지표면에서 공기에 작용하는 마찰력
전선상에서 공기의 상승 운동
지형에 의한 공기의 강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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