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
1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乙의 국내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4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甲의 국내출원은 조약우선권주장으로 신규성 등 실체적 특허요건의 판단시점이 미국출원일(2009.2.10)로 소급되는데, 乙의 학술지 발표(2009.1.5)는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제3자의 독자적 공개이므로 甲에게는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의 발명 A는 이미 공지된 것이 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
한편 乙의 국내출원은 자신의 공지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더라도 그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출원일(2009.6.10)을 기준으로 甲의 우선일(2009.2.10)보다 늦은 후출원이 되어 선출원주의에 의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결국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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