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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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부터 2월의 기간 또는 우선일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국제출원의 명세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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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하고 원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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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횟수에 관계없이 보정하여 그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정범위는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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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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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을 국내단계에서 보정하려는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보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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