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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 乙, 丙3자간에 甲으로부터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丙이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일단 甲에서 직접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 乙, 丙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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