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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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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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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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