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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3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4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해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직접 밟을 수 있다는 것이 특허법의 규정이며, 이 설명이 타당하다.

천재ㆍ지변으로 절차가 중지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여 절차가 속행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고,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수계신청은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외에 법률상 절차를 계속 수행할 자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해산은 특허법이 정한 절차 중단사유가 아니고(합병에 의한 소멸이 중단사유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심판이나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면 원칙적으로 후견감독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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