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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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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에 관한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 乙은 ⓐ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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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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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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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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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인 간의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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