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디자인권자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자기의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선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