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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1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3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해설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상속으로 취소권도 함께 승계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그 대리인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유효하게 추인할 수는 없다.
  • 미성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행청구나 대금 수령만으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재산 처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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