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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거절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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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특허출원 전체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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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선출원된 등록권리가 무권리자의 출원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으로 그 거절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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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일부 공유자가 누락된 경우 심판청구기간 이내에는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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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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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 후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의 심사단계에서 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없다.
해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하지만, 판례는 일부 공유자가 누락된 경우 이를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을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아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보정을 허용한다. 따라서 기간 경과 후의 추가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 청구항 중 하나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출원 전체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고, 선출원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소급 무효가 되었더라도 재심으로 다툴 수 없으며, 통지되지 않은 거절이유가 결정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이 심결의 실제 근거가 아니라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재심사청구 전 단계의 보정각하결정은 그 후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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