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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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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으며, 법정기간에는 분할출원기간, 변경출원기간, 절차의 보정기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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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 간주일,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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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은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로 만료한다.
4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법정기간 중 특허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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