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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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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원은 그 기한이 되는 날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심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4
선출원을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야 한다.
5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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