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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5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동기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러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평가되어 취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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