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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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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메스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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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미용효과와 같은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인간으로부터 채취된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 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인간을 수술 및 치료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5
특허청구범위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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