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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도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5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여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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