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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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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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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분해한 후 각각에 대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한다.
3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기술내용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4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기술내용을 확정한다.
5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설
진보성 판단은 발명을 전체로서 대비해야 하며,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항이라면 그 결합에 의한 발명 전체의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하고, 개별 구성요소만 따로 떼어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심사에서 기술내용 확정은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한다는 점, 그 기재만으로 기술구성을 알 수 없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보충적으로 참작한다는 점, 기능적 표현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기준은 모두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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