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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2
乙은 계약을 해제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4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
5
丙이 甲ㆍ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전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불능 당시의 시가를 통상손해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 취급되므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의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능 당시의 시가인 1억 2천만원이 통상손해이고, 이를 초과하는 1천만원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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