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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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UN) 및 산하기구와 EUㆍNATOㆍOPEC와 같은 지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간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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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체약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본 호에서 나열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가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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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ㆍ약칭ㆍ표장”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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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5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행정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ㆍ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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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5호에 규정된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라 함은 상품 등의 규격ㆍ품질 등을 통제ㆍ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국가 자체가 채택한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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