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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4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5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라도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丙이 乙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최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철회권(제134조)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두 권리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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