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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2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丙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X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해설
丙의 사망은 발생 여부가 아니라 발생 시기만이 불확실한 사건이므로 이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시기부(始期附) 계약이다.
기한부 채권이라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분을 하면, 상대방은 기한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처분으로 장래 이행이 불능으로 될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장래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정된 이상,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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