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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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