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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또는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디자인권 또는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통상실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청구에 대신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등록디자인의 실시가 필요하여 디자인권자와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그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당해 디자인권자는 그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시킨 것이 인정되면,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제거 등의 청구는 침해금지청구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가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침해금지·예방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침해자가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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