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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