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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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condition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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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등록요건(condition of registration)으로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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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업상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는 배타적인 사용금지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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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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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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