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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父는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2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甲이 태아인 상태에서 父가 乙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한 甲은 乙에 대하여 父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태아의 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증여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인정사망)가 없더라도,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망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위한 별도의 행정적 절차일 뿐,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父)는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가진다.
  • 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살아서 출생한 자녀는 그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가질 수 없으므로, 모(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목적범위는 목적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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