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해 乙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에 대해 丙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ㄷ.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ㅁ. 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ㅂ.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ㅅ. 乙의 채무자 丙이 乙의 채권자 甲의 신청에 의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받은 후 乙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의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丙은 상계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ㄴ, ㅁ
ㄴ, ㄹ, ㅂ
ㄷ, ㅁ, ㅅ
ㄹ, ㅂ, ㅅ
ㅁ, ㅂ, ㅅ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자동채권으로 쓸 수 없다는 설명,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가능하다는 설명,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한 채권이라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주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는 가해자가 배상을 현실로 지급하게 하려는 취지여서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해자가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우는 것은 막지 않는다. 또 압류·지급금지명령 송달 뒤에 얻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지만, 두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처럼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으면 그 상계 기대가 보호된다.
- 상계는 같은 두 당사자가 서로 채권과 채무를 마주 가질 때만 가능하므로, 자기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쓸 수 없을 뿐이고, 수동채권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 곧 상계적상 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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