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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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인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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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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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므로 새로이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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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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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정의)에 의한 우선일부터 2년 7월 전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제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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