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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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기ㆍ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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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경우, 당해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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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동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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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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