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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과 乙은 2008년 5월 1일 공동으로 A를 발명하여 2009년 4월 1일 발명 A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 X를 하였으나, 출원 후 乙은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의 동의 없이 2009년 6월 1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丙은 미공개 상태인 발명 A를 현저하게 개량시킨 발명 A′을 단독으로 완성하였고, 특허출원 X를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2010년 3월 2일 발명 A와 발명 A′에 대해서 단독으로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발명 A에 비하여 발명 A′은 진보성이 인정되며, 설문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다른 거절이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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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공동출원한 특허출원 X는 丙의 특허출원 Y의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으로서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 간주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출원 후에 丙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丙이 출원한 특허출원 Y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뿐만 아니라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발명 A′은 발명 A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丙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은 2009년 4월 1일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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