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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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를 구성하는 라이터, 담배함 및 재떨이의 디자인에 채색된 색채만이 무모양 일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 그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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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9조(출원의 분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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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한 벌 물품의 구분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아니하여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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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전의 타인의 선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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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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