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甲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증여계약의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
乙이 甲의 협박 때문에 X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3
乙이 甲의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증여계약이 甲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乙은 그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乙의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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