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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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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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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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 및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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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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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특수한 절차이므로, 일반 국내출원에 인정되는 우선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원의 승계는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의 분할·변경도 허용되지 않는 등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여러 특칙이 적용되지만,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우선심사는 그러한 특칙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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